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일명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첫번째 265명의 피해자 결정 이후 7월 14일에 320여명의 두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가 추가 결정 되었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진 피해자들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어떤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또, 이번에 추가 확대된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전세 피해자 지원대책 (전세피해확인서)

전세 피해센터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

2022년에 9월 1일에 개소한 전세피해지원센터 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원 받을수 있으며, 대상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1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차권 등기를 완료 한 경우
유형 2 경, 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 (30% 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유형 3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 (신탁사기, 이중계약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즉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없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계약 관련 피해자 입니다.

전세 피해센터 지원 프로그램 비대상자

  • 계약이 만료 되기 전이나 준비 중인 사람
  • 수선비등의 단순 분쟁 사안
  •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 피해 지원 프로그램

무료 법률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피해자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방문, 전화 상담 무료 제공

변호사에게서 법률적 상담을 받는 것이 가능한 분야는 소송입니다. 본격적으로 반환에 대한 실질적인 절차로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때 자문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소등의 민사 혹은 형사상의 소송행위 등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황에 맞춘 무료 법적 상담대응에 대한 상담을 진행 합니다.

LH, 지방도시공사 긴급 주거지원

신청자격전세피해자 중 주거지원사유가 확인되는 자
*(주거지원사유) 경, 공매 낙찰 퇴거, 비정상계약으로 퇴거, 직선거리 40 km 이상 이사 예정등
지원기간6개월 거주 가능 (최대 2년)
지원금액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무보증금, 6개월분 또는 1개월분 임대료 선납 중 선택가능)
대상자 선정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거주 지역, 세대 구성원 수 , 기존거주지 전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최종 심사후 배정

기금저리대출 (버팀목전세대출)

신청자격전세피해자 중 소득,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솓그 7천만원 이하(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지원기간2년 (4회연장, 최장 10년)
대상주택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대출한도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 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대출금리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 ~ 2.1%

*전세피해자 중 (1)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난 자, (2)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된 자인 경우 확인서 신청,발급 절차 생략 가능 -> 관련 증빙서류 구비하여 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은행에 바로 대출 신청 가능

대환대출(버팀목전세대출)

신청자격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전세피해자 중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
*(추가피해요건) 우선변제권 침탈, 임대인 사망, 형사 고소, 경,공매 개시등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 소득 7천만원 이하(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지원기간6개월 (대출보증기관의 연장 기준에 따라 연장)
대출한도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대출금리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 ~ 2.1%

*대상자는 확인서 신청, 발급 절차 생략 가능 -> 관련 증빙서류 구비하여 우리은행에 바로 대출 신청 가능 (신한, 국민, 하나, 농협 : 5월 부터)

무이자 대출

신청자격지원대상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1인 가구 포함)
지원기간최대 25개월 (임대차계약 1년이상, 만기 일시상환)/지원 종료 후 본인 이자 부담하에 대출 연장 가능
대상주택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1.25억원 이하
대출한도최대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심리상담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및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해 3회 유선/방문 심리상담 지원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신규 피해자 지원 대책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추가/확대 지원 혜택은 크게 4가지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택의 경, 공매 절차 지원

거주하던 주택이 경, 공매에 넘어가게 되면 말소기준권리 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아닌경우 임차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살던 집에서 퇴거할 수 밖에 없는데요.

기존 피해지원 대책 때도 LH와 지방도시공사 가 임대주택을 지자체 최종 검사를 거쳐 긴급 주거지원으로 제공 했습니다.

이제는 거주 주택이 경,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유예 & 정지를 신청 할 수 있어 거주하던 내 집에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경매 진행 시 어려운 경, 공매 절차는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법률상담 및 경매 대행 서비스도 신청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주택매수를 원할 시 최고가 낙찰액으로 우선매수 할 수있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보장하고, 우선 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LH)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 형태로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전세 대출 미상환금으로 분할로 상환 가능

전세 계약 기간 만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전세대출을 갑지 못해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길시, 신용 불이익을 방지 하기 위해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에 대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그 기간동안 근거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신용 불이익없이 신규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지원으로 대출 확대

기존 대출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금리의 전세 대출 및 대환대출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 했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 갱신 계약 등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에 관계 없이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주하연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긴급 생계비, 의료비 지원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결정 후 기존 피해자와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심리 지원과 함께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해당한다면 긴금 생계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를 입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지 못한 분들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혜택에서 좀더 추가, 확대된 사항을 확인해보았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에 좌절하지마시고 전세사기 특별법 을 통해 희망을 찾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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